사업개요

사업명 : 현장근로자 손실 최소화 사업

사업목적

  • 생산관리에서 작업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불량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전문교육 및 기업현장 생산체계 개선 지원

지원대상

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
지원 제외 대상
- 사행성 업종, 소비 향략, 숙박업인 경우
- 사업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이 기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·중복으로 판명된 경우
- 신청기업(수행기관)의 사업목적이 동 사업의 추진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 - 신청기업(수행기관)이 부도 또는 휴·폐업중인 경우
- 신청기업(수행기관) 및 대표자가 정부시행 사업의 제재대상자인 경우
- 신청기업(수행기관(컨설턴트))이 허위로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미제출한 경우
- 기타 신청기업(수행기관) 또는 대표자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및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등

지원 내용

  • (현장진단)기존에 개발된 ‘가이드라인’을 활용하여 현장근로자를 대상으로 휴먼에러 발생요인 진단
  • (과제도출 및 목표설정)기업별 현장진단 보고서를 작성하고, 이를 기초로 사업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정량 및 정성적 목표를 설정
  • (원인분석 및 개선활동)기업별 주요 휴먼에러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예방을 위한 개선활동 진행
  • (매뉴얼개발 및 성과측정)현장근로자 손실 최소화 활동 전·후를 비교 분석, 추가 보완사항을 도출하고
    기업 내 지속적인 활동 방안 제시
기술혁신형중소기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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