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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현장근로자 손실 최소화 사업 관련 협약 체결 및 기업부담금 납부 안내 작성일 | 2016-07-07      조회수 | 1194

안녕하세요. 사업 담당자 입니다.

 

먼저, 본 사업의 지원기업으로 선정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

 

아울러, 협약 체결 및 기업부담금 납부 방법을 안내 드리오니,

 

확인하시어,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1. 협약 체결

 

□ 협약 대상

◦ 3자 협약 : 주관기관, 지원기업, 수행기관

- 주관기관 : 이노비즈협회((사)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)
- 지원기업 : 사업 선정 지원기업 50개사
- 수행기관 : 기업에서 사업신청 시 선택한 1순위 수행기관

 

□ 협약 체결

- 제출서류

1) 협약서 : 총 3부 (3자간 협약 후 각 1부씩 보관)

* 사용인감으로 협약서 날인 및 간인, 접인 후 제출

2) 사용인감계(인감증명서 포함) : 각 1부

3) 청렴서약서 : 1부

4) 현물투자 확약서(양식 제공) : 1부

* 현물 인정 범위 : 담당자의 인건비, 성과급, 연수비용, 과제개선 재료비에 한함

5) 기업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서(양식 제공) : 1부

* [사업 관리지침 제1장. 10. 협약]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7일
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, 협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

 

□ 제출방법

◦ 지원기업과 수행기관이 협약체결 후 관련서류 협회로 제출 (제출방법 관련 수행기관이 별도 연락 예정)

* (제출순서) 기업 → 수행기관 → 협회

 

□ 제출기한 : 2016. 7. 21(목) 까지

※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은 반드시 기한 내 협약서 제출

 

□ 제출처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 판교이노밸리 E동 202호

이노비즈 협회 (박현길 부장)

□ 문의처 : 이노비즈협회 박현길 부장 T. 031-628-9631, 9697

 

 

2. 기업부담금 납부 : 납부금액(111만원)

 

지원기업은 기업부담금의 현금(60만원)과 세금계산서 총 금액(510만원)의 부가세(51만원)를 포함하여 납부

◦ 지원기업 납부금액 : 111만원

* 60만원(기업부담금 현금) + 51만원(세금계산서 발행 총 금액(510만원)의 부가세)

※ 부가세(51만원)은 지원기업에서 100% 공제 및 환급 받게 됨으로 지원기업에서 납부

 

□ 납부기한 : 2016. 7. 29(금) 까지

※ 지원기업은 기한 내에 납부금액을 완납바랍니다.
※ 입금계좌 등 관련사항은 수행기관에서 별도 공지

 

□ 세금계산서 발행

수행기관에서 총 사업비 중 기업부담금의 현물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지원기업에 발행

* 세금계산서 총 금액(510만원(부가세 별도)) = 수행기관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지원기업에 발행
① 600만원(총 사업비) - 90만원(기업부담 현물) = 510만원(부가세 별도)
② 부가세 51만원

* 정부지원금 450만원 = 정부에서 지원

* 기업부담금 60만원 = 기업부담금 현금부분

* 부가세 51만원 = 부가세(51만원)은 지원기업에서 100% 공제 및 환급 받게 됨으로 지원기업에서 납부

 

 

관련 문의 : 전략사업팀 박현길 부장 (031-628-9631 / 9697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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